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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3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24. 사기죄(무전취식)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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