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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1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가석방된 피고인은 같은 해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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