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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에서 “C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위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2016. 5. 18.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실이 있었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층 벽체 거푸집 설치시 작업발판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적재된 상부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등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그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이음을 맞댄 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계단실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이질 재료의 동바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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