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 이자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밀양시 D 소재 ‘E 단독주택 신축공사 ’를 79,665,060원에 도급 받아 2020. 6. 2. 경부터 2020. 12. 31. 경까지 시공하는 현장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중간 난간 대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비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 발판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 질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3.5 미터 높이의 외부 비계 일부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 난간 미설치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근로 자가 작업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의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사고 예방 특별기획 점검 감독 요청 명단 송부, 감독 점검 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 명령서, 시정조치 결과 보고,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168조 제 1호, 제 3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