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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20 2017고단1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초시 C 외 6 필지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 주 )B 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 난간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공사 현장 내 B 동 지하 1 층 필로티 전면 작업 계단에 안전 난간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립도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공사 현장 내 A 동 지상 1 층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 면 기울기 미 준수의 점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 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의 경우 1:0.5 ~1 :1 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공사현장 내 보통 흙 건 지인 A 동 후면 구간은 1:0.25, B 동 지하 1 층 피트 연결 통로 구간은 1:0.15 로 하여 굴착 면의 기울기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 난간 미설치, 조립도 미작성, 굴착 면 기울기 미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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