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콘크리트 계단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위 공사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는 경우 설계도서 상의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푸집 동바리 조립 당시 구조를 검토하거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계단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콘크리트 계단이 붕괴되어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3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골반 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 시체 검안서, 법안정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감정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