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분양대행업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를 통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0억 6,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3억 1,800만 원은 계약 당일까지, 1차 중도금 1억 600만 원은 2014. 8. 22.까지, 잔금 6억 3,600만 원은 2014. 9. 30.까지 각 납부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G에 귀속시키고, G는 원고의 기납부금액에서 위 위약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4. 29.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 요청서 및 재분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G는 2015. 5. 12. 계약금 3억 1,800만 원 중 분양대금 10% 상당액인 1억 6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후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F과 함께 2014. 7. 25. G 대표이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수령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수수료 수령 및 확인서 1층 I호 분양 계약 조건
1. 분양면적 26.18평 실평수 15.25평 분양가 10억 6,00만 원
2. 분양시 계약조건 - 소아과 외 내과 또는 이비인후과 중 1개과 입점 조건 - 상기 내용 미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