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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5 2014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1. 경 평택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을 E와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E에게서 위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위 계약금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2년 6 월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E가 33억 원에 호텔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해 보자.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과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7억 5,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년 4 월경 아파트가 임의 경매로 매각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호텔 경영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호텔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와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던

2억 7,000만 원을 3억 원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2억 원을 E에게 전달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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