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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9가단507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8. 5. 27.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33.14㎡ 부분의...

이유

1. 사실관계 갑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533.14㎡ 부분을 보증금 70,000,000원, 임료 월 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3. 27.부터 2019.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8. 5. 27. 이후의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1. 20.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해지가 아니라도, 변론종결 당시 이미 임대차 기간도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8. 5. 27.부터 건물 2층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5,9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층 533.14㎡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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