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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9 2019가단26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거제시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8. 10.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39.3㎡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00만 원(부가가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월 5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8. 10. 31.부터 2020.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5. 월 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차임과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9. 2.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9. 3. 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전 소유자 D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및 미지급 차임 채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9. 5. 24. 피고에게 '2019. 5. 30.까지 미납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9. 7. 24. 피고에게 다시 기한을 2019. 7. 30.까지로 하여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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