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0: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E 운행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G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해자 I 운행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K 운행의 L 로체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를 얼큰이식당 쪽에서 황장군식당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M(여, 3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차량을 수리비 561,321원 상당, F 차량을 수리비 3,386,900원 상당, H 차량을 수리비 1,317,840원 상당, J 차량을 수리비 1,088,974원 상당, L 차량을 수리비 560,19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M)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