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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3 2015나56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메탄올 732.30드럼, 톨루엔 520.94드럼, 솔벤트 263.09드럼의 판매 내역 일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대금 293,215,456원을 횡령하고, ② 2012. 2.부터 2012. 9.까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화공약품 434,405,6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단가를 축소하여 358,793,000원 상당만을 판매하였다고 거래내역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75,612,600원(= 434,405,600원 - 358,793,000원)을 횡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2. 2.부터 2012. 9.까지 원고에게 ES케미칼로부터 375,397,22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매입 원가에 10%의 중간 이윤을 붙여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375,397,220원에서 10%의 마진을 붙인 412,936,942원(= 375,397,220원 × 1.1)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단가를 축소하여 거래내역서에 358,793,000원 상당만을 판매하였다고 기재하여 그 차액인 54,143,942원(= 412,936,942원- 358,793,000원)을 횡령한 것이고, ③ 같은 기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화공약품을 F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20,0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④ 2012. 9. 26.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F에게 80,060,500원의 화공약품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측에 30,000,000원만 송금하여 나머지 50,060,500원을 횡령하여, 합계 438,907,556원(= ① 293,215,456원 ② 75,612,600원 ③ 20,019,000원 ④ 50,060,500원)을 횡령한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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