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압제627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48]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5. 13.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조업자인 D에게 석유제품인 솔벤트 6,000리터,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2,000리터, 메탄올 2,000리터 합계 10,000리터를 공급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솔벤트 420,000리터, 톨루엔 14,000리터, 메탄올 14,000리터 합계 70,000리터를 공급하고,
나. 2011. 5.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조업자인 D에게 솔벤트 6,800리터, 톨루엔 2,200리터, 메탄올 2,600리터 합계 11,600리터를 공급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트럭과 F 트럭에 인화성 위험물인 솔벤트 6,800리터, 톨루엔 2,200리터, 메탄올 2,600리터 합계 11,600리터를 적재하여 운송함으로써 지정 수량 200리터를 초과하여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할 때 매수인에게 건네 준 4.5톤 트럭을 돌려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2011. 6. 1.경 초등학교 후배인 G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가짜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