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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5.8km지점 하행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5.8km 하행선 앞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12.5톤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 뒤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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