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2014. 12.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839.3㎡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 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 1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8.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차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연장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6. 1. 29.경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점포에 피고는 없었고 피고의 아내인 F가 있었는데, 위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