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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8가단44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⑩, ⑪,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5.부터 2018.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건축계획 고지에 따른 갱신요구 거절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5년 전에 지어져 노후된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고, 피고에게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군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경부터 2017. 12. 18.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인의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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