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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63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7 행의 ‘ 이 사건 부동산’ 을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으로, 제 3 면 제 4 행의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을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18. 10. 16. 법률 제 15791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하 ’ 개정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쓰고, 제 3 면 아래에서 제 1 행부터 제 4 면 제 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개정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7호 각목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7호는 임대인이 같은 호 각목에서 정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임 차인이 임대차기간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로서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가목), ‘ 건물이 노후 ㆍ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목),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목 )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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