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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1 2017가단104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2015. 1. 7. D 등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839.3㎡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당시 피고는 D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5. 1. 10.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8.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차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기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종전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표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년 1월 내지 2월경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러한 표시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에는 아래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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