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원고 지위 재직 기간 시기 종기 1 A 전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상무 2011. 01. 01. 2013. 12. 31. 이사 2008. 04. 01. 2010. 12. 31. 2 B 전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3 C 상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이사 2012. 01. 01. 2013. 12. 31. 4 D 이사 2013.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5 E 이사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6 F 사장 2008. 07. 01. 2014. 11. 04. 부사장/전무 2005. 01. 01. 2008. 06. 30. 상무 2001. 11. 01. 2004. 12. 31. 이사 1999. 11. 01. 2001. 10. 31.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였는데, 2003. 4. 1.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1999. 11. 1. 제정되어 2002. 12. 12.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의 1(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03. 4. 1.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의 2[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제1조에 피고의 상호가 설립 당시 상호인 H 주식회사가 아닌 2003. 4. 1.부로 변경된 상호인 I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점, 2002. 7. 1.부로 개정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⑵와 2003. 4. 1.부로 개정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⑶이 추가된 점 외에는 이 사건 규칙과 같다]를 제출하였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제4조(퇴직금 산정 방법)
1. 퇴직금은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제6조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전 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