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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65201
임원보수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4. 18. 피고와 사이에, ‘년 기본보수로 140,400,000원(월 지급금은 11,700,000원), 퇴직금은 1년에 월 기본보수금의 10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감사에 대하여 회사가 재임기간 중 1년에 1개월의 기본보수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퇴임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퇴직금의 15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1. 3. 30.부터 2013. 12.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 기본보수금의 100%를 적용하고, 2013. 12. 12.부터 2014. 3.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기본보수금의 250%를 적용하여 산정된 퇴직금 44,673,59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재직 중 피고로부터 성과급으로 2012년 10,478,140원, 2013년 29,662,420원, 2014년 28,169,110원 등 합계 68,309,67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1조의 2 (임원퇴직금) 이사, 감사 기타 임원(부사장, 상무, 전무 등)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규정]

1. 규정의 목적 본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부사장, 전무 및 상무,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지급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임원의 퇴직금은 본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본 규정은 회사에 1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에게 적용한다.

5. 기본규정 5.2.1. 퇴직금은 일년에 30일분을 산정한다.

단,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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