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2960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지위 재직기간 시기 종기 1 A 전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상무 2011. 01. 01. 2013. 12. 31. 이사 2008. 04. 01. 2010. 12. 31. 2 B 전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3 C 상무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이사 2012. 01. 01. 2013. 12. 31. 4 D 이사 2013.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5 E 이사 2014. 01. 01. 2014. 12. 31.(원고 주장) 2014. 11. 04.(피고 주장) 6 F 사장 2008. 07. 01. 2014. 11. 04. 부사장/전무 2005. 01. 01. 2008. 06. 30. 상무 2001. 11. 01. 2004. 12. 31. 이사 1999. 11. 01. 2001. 10. 31.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였는데, 2003. 4. 1. I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4. 1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999. 11. 1. 제정되어 2002. 12. 12.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의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칙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제4조(퇴직금 산정 방법)

1.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제6조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전 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 (월정보수 및 상여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임원으로 선임된 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퇴직금 지급율)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