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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528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지적에 따라 2008. 1.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보다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하여 개정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하게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05. 2. 15.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이래 2006. 2. 20. 1차로 개정을 하였고, 2008. 1. 10. 2차로 개정(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하였으며, 제2차 개정 당시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30배수에서 25배수로,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20배수에서 10배수로, 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각각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하였고,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배수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원고 A, B과 이사 P이 퇴사한 2009. 3. 31.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08. 1. 10.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었고, D는 위 원고들보다 불과 2달 전인 2009. 1. 31. 퇴직한 전무 Q, 상무 R, 이사 S, 고문 T 등 다른 임원들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약 1,2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후 입사한 이사 U, 상무 V, W, 이사 X 등에게는 퇴직급여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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