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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3643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 피고인이 2013. 12. 3. 경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G가 아닌 Q이고 피고인은 Q에게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Q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 피고인은 G에게 계를 운 영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G와 Q이 공동계 주인 계에 2 구좌를 가입했다가 U과 V의 3 구좌를 더한 5 구좌를 책임지게 되어 위 5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을 6 회분까지 납입한 후 7 회분 부터는 받아야 할 계 금과 상계하거나 나중에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했으므로, 계 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계 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1605호에서, 2013. 11. 2. 경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던 피해자 G에게 “2,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나머지 돈을 갚기 어렵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만 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단 급히 필요한 식당 개업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거나 기존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약속한 시기에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나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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