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건물 101호에 사무실을 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아무런 자금도 없이 계원이 납입한 계 불입금을 다른 계의 연체된 계 금 등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14. 7. 4. 경 위 사무실에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 다른 계원이 급히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360만 원을 떼고 받은 다음에 3개월 후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다른 계원에게 밀린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0만 원을 3개월 내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목돈이 있으면 찍 순계에 넣어 봐라, 3,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짜리 계 6 구좌를 만들어, 16주 동안 매주 1 구좌 당 34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린 계 금을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계 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2014. 8. 21.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