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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3층 예배실 로비 앞에서, 같은 교회 교인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6세)가 예배를 마치고 걸어가던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와 고모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다가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던 중, 피해자가 손목을 잡길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들이받는 등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잠시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다리를 누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등 부위를 한 번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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