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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 피해자 E(54세)와는 교회 내부 분열사태로 인해 자주 충돌을 빚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10:28경 위 교회의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위 교회 출입을 막는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동영상 CD 2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넘어질 것 같았으므로, 넘어지지 않으려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검사 제출 증거목록(증거서류등) 4번 폭행 동영상 CD 2매 중 첫 번째 CD, 같은 목록 12번 동영상 CD(00:16:30~00:17:38) 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교회 쪽문 앞에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으려 하는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자신의 왼팔을 올려둔 채 오른팔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손짓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양팔을 두르고 양손을 맞잡은 상태로 적어도 10여 초 동안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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