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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대부업을 폐업한 상태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16.부터 2012. 2. 16.까지 울산 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울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1. 2009. 3. 13. 오후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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