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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합1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0cm )로 찌를 듯이 겨누며 “현금하고 빵하고 담아라. 빨리 담지 않으면 다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빵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경 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홀로 어렵게 지내오던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취한 재물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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