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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47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5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만 13세인 피해자 C를 위협하고 돈 등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 1. 31.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6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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