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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06. 선고 2015구합75381 판결
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중-0743(2015.06.30)

제목

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

요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수 없는 상속인의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망인이 각 상속인에게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81

원고

성00외 1

피고

000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9. 24. 원고 성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96,726,400원, 피고 zz세무서장이 2014. 9. 24.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2,99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8. 사망하였는바, 원고 성a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김bb는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들 및 망인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아래 표 중 '신고 내역'란 기재 내용에 따라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2014. 9. 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실시하였는 바 위 표의 '상속세 조사 내역'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표의 '상속세 조사 결과'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산액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00세무서장은 2014. 9. 24. 원고 성aa에게 2012년 귀속 상속세 98,012,600원을, 피고 zz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bb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2,996,850원을, vv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의 자녀인 김dd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371,700원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 및 김dd은 2014. 12. 26.,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각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원고 성aa로부터 김dd에게 이체된6,8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vv세무서장은 2015. 7. 김dd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371,700원을 전액 감액 결정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7. 7. 원고 성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상속세를 96,726,40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이하 피고 00세무서장의원고 성aa에 대한 2014. 9. 24.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과세처분과 피고 zz세무서장의 원고 김bb에 대한 2014. 9. 24.자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성aa 명의의 예금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성aa명의 예금 계좌의 잔액인 53,994,890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 원고 성aa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460,000,000원 중 원고 성aa가 이미 상속세를 신고한 3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000,000원은 망인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김ss, 김ff, 김dd, 원고 김bb는 망인의 자녀들인바, 김ss가 2008. 4.7. 지급받은 300만 원은 망인이 김ss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김dd이 2010. 8. 20. 지급받은 2,550만 원은 망인이 임차인 이kk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김dd이 대신 반환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김ss, 김ff, 김dd, 원고 김ss가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은 모두 원고 성aa가증여한 것으로 망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조사 결과 상속재산으로 가산된 원고 성aa 명의의 계좌 내역 및 사전증여재산으로 파악된 입금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원고 성aa의 예금계좌를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표 중 순번 3 기재 예금계좌(갑 제7호증의2)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성aa 명의로 수시로 출금되었던 사실, 이 사건표 중 순번 9 기재 예금계좌(갑 제7호증의1)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등이 지출되고, 원고 성aa 명의로 수시로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표 중 순번 11 기재 예금계좌(갑 제7호증의3)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성aa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성aa의 예금계좌를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보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1. 이 사건 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예금계좌 가운데 그 잔액이 가장 많은 것은 순번 3, 9, 11 기재 예금계좌인바 위 3계좌는 원고 성aa 명의로 입금 및 출금이 주로 이루어진 점, 2. 원고 성aa가 순번 1, 2, 4 내지 8, 10, 12 기재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합계액이 3,181,471원(이 사건 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예금계좌 잔액 합계 53,994,890원 - 순번 3, 9, 11 기재 예금계좌 잔액 합계 50,813,419원)에 불과하고 이를 망인 명의 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점, 3. 비록 원고 성aa가 전업주부이기는 하나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 전부의처분권을 망인이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성aa 명의의 위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망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사건 표 중 순번 13)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성aa는 2009. 9. 1. pp농협 oo지점에서 30,000,000원을 입금(000-0000-0000-33)하였다가 만기인 2010. 9. 1.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같은 지점에 다시 30,000,000원을 입금((000-0000-0000-53)하였다가 만기인 2011. 9. 1. 이를 해지하며, 같은 날 같은 지점에 다시 30,000,000원을 입금((000-0000-0000-13, 이 사건 표 중 순번 13 기재 원고 성청자 계좌)한 사실을 알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표 중 순번 13 기재 금원은 망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 원고 성aa가 pp농협oo지점에서 입금, 만기 해지, 재입금을 반복하고 있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 성aa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성aa가 2011. 9. 1.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표 중 순번 13 기재 금원은 망인이 원고 성aa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성aa가 2011. 9. 1. pp농협 oo지점에서만기 해지한 30,000,000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망인이 2011. 9. 1. pp농협 oo지점의 원고 성aa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면 이는 선뜻 이해가가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사건 표 중 순번 16, 17,18, 19)

(1) 이 사건 표 중 순번 16, 1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표 중 순번 16, 17 기재 금원은 원고 성aa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1)에서 입금된 것인바, 위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성aa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원고 성aa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표 중 순번 18, 19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표 중 순번 18, 19 기재 금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이 사건 표 중 순번 3)에서 입금된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 성aa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김ss, 김ff, 원고 김dd, 원고 김bb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망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사건 표 중 순번 21, 33, 34, 35)

(1) 이 사건 표 중 순번 21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망인이 2008. 4. 7. 김ss에게 이체한 이 사건 표 중순번 21 기재 금원 3,000,000원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표 중 순번 33, 34, 35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망인이 2010. 8. 20. 김dd에게 이체한 이 사건 표 중순번 33, 34, 35 기재 금원 합계 25,500,000원에 관하여 망인이 이kk에게 반환하여야할 임차보증금을 김dd이 대신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사건 표 중 순번 22 내지28, 30)

(1) 이 사건 표 중 순번 22 내지 28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표 중 순번 22, 25, 26, 27 기재 각 금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이 사건 표중 순번 3)에서, 이 사건 표 중 순번 23 기재 금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 명의 예금계좌(이 사건 표 중 순번 5)에서, 이 사건 표 중 순번 24 기재 금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명의 예금계좌(이 사건 표 중 순번 9)에서, 이 사건 표 중 순번 28 기재 금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명의예금계좌(이 사건 표 중 순번 7)에서 각 입금된 것이므로 망인이 김ss, 원고 김ff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만 원고 성aa가 김ss, 원고 김ff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이 사건 표 중 순번 30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표 중 순번 30 기재 금원은 원고 성청자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9)에서 입금된 것인바, 위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는 원고 성aa 명의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김ss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없다(다만 원고 성aa가 김ss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소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중 불복하는 부분과 불복하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표 중 순번 29 기재 금원은 원고들이 그 항목을 다투지 아니하나 상속세 신고 당시와 이 사건 조사 당시의 금액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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