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567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20. 7. 1.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3,4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월관리비 57,000원 합계 월 1,1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액 상당의 금원이 매월 전기료 등으로 실제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