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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32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에서 ‘7,50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원, 월차임을 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7. 7.부터 2019. 7.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6,625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3기 이상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8. 6.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 7.부터 2018. 8. 6.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과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7,501,375원[1,071,625원{월차임 1,045,000원(950,000원 × 1.1) 월관리비 26,625원} × 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8. 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과 월관리비를 합한 월 1,071,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과 관리비 상당액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거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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