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ㆍ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의에 따른 협조를 규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기하여 원고의 잔금지급기일 연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나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6억 3,000만 원을 몰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잔금지급기일 연기요청에 응해주었을 경우 원고의 잔금지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은 협조의무 등을 불이행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더 이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계약위반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기한 계약금 26억 3,000만 원의 전액 몰취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50% 상당을 감액한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8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