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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9다266348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도 불이행하였으며, 피고의 최고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거나, 이행의 제공, 이행거절이나 이행지체, 협력의무의 거부 및 선이행의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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