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06.24 2015가단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0차222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민상기가 1999. 11. 20.부터 2000. 2. 12.까지 피고에게 숙녀복을 판매함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1. 1. 7. 이후부터 그 승계인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14. 8. 25.까지 3년이 경과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