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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벙커씨유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20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등 다른 기름 판매업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벙커씨유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21,298,920원 상당의 벙커씨유 23,151ℓ를 공급받고, 2018. 12.경 13,365,810원 상당의 벙커씨유 15,363ℓ 공소장에 기재된 “23,067ℓ”는 “15,363ℓ”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74, 75쪽 참조). 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64,7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지급잔액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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