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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8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화학약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E, F 등에게 코코넛 쉘 차콜(정수장 등에서 여과재로 사용됨)을 자신에게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달리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제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39,000원 상당의 코코넛 쉘 차콜 23톤가량을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피고인이 위 제품을 재차 매도한 곳)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정보 내역

1. 사업자등록증(C)

1. 물품표준계약서 사본

1.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동종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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