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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E에 산업기계에 사용하는 철판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문제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다른 거래처들에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었고, 공장임대료 및 전기세 등 합계 5,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합계 23,404,6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받고도 그 중 5,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104,6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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