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7경 피해자인 종업원 B이 근무하는 김천시 소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간이영수증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부터 사기죄로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술값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8. 2.경 다시 술값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비교적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