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토지 앞 도로에서,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처의 소유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철제 펜스( 가로 164cm, 세로 161cm )를 설치함으로써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위성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