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경상 북도 문화재자료 C 인 경북 D에 있는 E의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에 있는 F 농로 길에서, 기존 길을 길이 약 200m, 폭 3.5m 의 임도로 무단 확장하여 도지 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4, 9, 18 내지 21,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제 7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경위사실] 피고인은 경북 D에 있는 E 부근 N에 거주하는 무속인으로서, 위 N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 J 소유인 농지 일부가 편입된 F 농로 길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경, 2016. 3. ~4. 경 2회에 걸쳐, 위 농로 길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로 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경북 O 농지의 13.22㎡ 상당, P 농지의 99.42㎡ 상당을 깎아 내는 과정에서 위 O 농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수관 1개, 위 P 농지에 묻혀 있던 같은 배수관 5개, 양수 배관 1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