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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9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북 임실군 C 전 1,0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근에 원고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D 임야 14,795㎡, D 임야 1,033㎡, E 전 1,749㎡, F 답 999㎡에서 경작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1977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밭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1979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이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정읍군 G리 B’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980. 5.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 6.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정읍군 G’에 거주하는 B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80. 5.경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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