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S,T, U,V, AD,AE,AF,AG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1...
이유
1. 피고 E, S,T, U,V, AD,AE,AF,A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위 피고들(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 별지 2 청구원인 중 해당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는 "별지 1"로 본다), 원고의 조부인 망 AR이 1942. 6. 16. 전북 임실군 AS 임야 15967㎡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 인근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6, 13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고, 이후 상속인들이 점유를 승계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원고 등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2. 9.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피고 E 등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E 등은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E 등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기재 제6부동산 중, 피고 E는 3,780/143,550(= 원고의 상속지분 1,260/13,050 × 위 피고 상속지분 3/11) 지분,피고 S,T, U,V은 각 2,520/143,550(= 1,260/13,050 × 위 피고들 상속지분 2/11)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AD,AE,AF,AG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3부동산 중 각 1,260/91,350(= 1,260/13,050 × 위 피고들 상속지분 1/7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7. 12. 9.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