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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4.21.선고 2009나1565 판결
2009나1565(본소)부당이득금·(반소)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나1565 (본소) 부당이득금

2009나157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30I (XXXXXX-XXXXXXX)

광주 서구 00동 _-_

송달장소 광주 서구 00동 __-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

임▷ ♤ (xxxxxx-xxxxxxx)

목포시 00동 - 제208호

송달장소 목포시 00동 _- _ (◆◆◆ 00모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998(본소), 2008가합

10787( 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0. 3. 17.

판결선고

2010. 4. 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의 본소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건물과 별지 목록 제3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신▲에게 별지 목록 제1 토지(이하 '▷ ☆☆☆☆☆ 토지'라 한다 )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 6. 21. 접수 제 31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피고는 원고(반소피 고 ,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 건물( 이하 '▷ ☆☆☆☆☆'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3 건물( 이하, '♠▲모텔'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을 취하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신▲을 대리한 배□△ 사이에 2002. 5. 20 .신▲ 소유의 ☆☆☆☆ ☆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2,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 고 , ☆☆☆☆☆ 토지에 관하여 2002. 6. 21. 피고 앞으로 같은 달 20. 매매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2. 7. 24. ▷☆☆☆☆☆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15,000,000원 , 공사기간 2002. 7. 26.부터 2003. 3.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 건물이 신축되어 2002. 12.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와 BO◎ 사이에 2002. 11. 26. BO◎ 소유의 목포시 00동 - 대 458 m²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_ - _ 대 140m (2003. 2. 20. 같은 동 -_ 에 합병되었 다 . 이하 합병된 같은 동 _-_ 대 598m²를 '♠▲모텔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 금을 596,937,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03. 1. 2. 원고가 BOO로부터 ♠▲모텔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 었고, 같은 달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이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3. 3. 10. ♠▲ 모텔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00,000원(이후 88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03. 3. 11.부터 2003. 10.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9. 20. ♠▲모텔 건물이 신축되어 같은 달 24. 원고와 피고 공유로( 그 지분은 각 1/2이다)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원고가 신▲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과 ▲모텔도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는데, ▷☆☆☆☆☆과 ▲모텔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에 대하여 ① ▷☆☆☆☆☆ 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신▲을 대위 하여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 토지에 관한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 른 부당이득반환으로 D☆☆☆☆☆과 ▲모텔 중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가 ▷☆☆☆☆☆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 자금으로 그 지상에 ▷☆☆☆☆☆을 건축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다. 나아가 ▲모텔 역시 피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 1/2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도 이유 없으며, 반소로서 원고 에 대하여 ♠▲모텔의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5, 갑8, 9의 각 1 · 2, 갑11 내지 17, 갑18의 1· 2, 갑19, 20, 24, 25, 26, 27, 33, 갑35의 19 내지 26-31- 32, 갑36 내지 51의 각 1· 2, 갑52, 55, 을1 의 5, 6, 을2의 3, 을4의 1 · 2, 을6의 2, 을7, 을8의 1 · 2, 을12의 3, 을13의 1· 2, 을 23, 당심 증인 오♥ , 당심 증인 신♥ , 농00000 ▲ ▲ 지점장 , ■♠♠ ♠ 의 ▦○지점장 · 지점장 · △▣▣지점장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1) 당사자

김▷♠와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는 1985년 무렵 임▷♤을 통하여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원고는㈜ 건설, ㈜♥♡♡♡ 등을 운영하면서 빌라, 모텔 건축사업 등 에 종사하였는데,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도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 츰 신뢰가 쌓이면서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부동 산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신탁해 두는 경우가 잦았다 .

(2) ♥ 모텔 신축 과정

원고와 ★♡♡는 동업으로 모텔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 . 8. 12. 광주 북구 00동 _ 대 317㎡를 김▲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1999 . 9. 7.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2000. 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4. 20. 00동 _ 대 317㎡에 지 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숙박시설( 이하, ' 모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6. 24. 김▷▷에게 ◎♥모텔과 그 토지를 매도 하였다.

(3) ▷□□□ 모텔 신축 과정

원고는 2000. 5. 25.부터 2000. 10. 10.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00동_ _ ◆◆ 대 398㎡를 매수하는 등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11. 10. 00동 ◆◆ 대 398㎡에 지하 1층 , 지상 7층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하 , ' □□□ 모 텔'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6. 14. 현▲ 에게 □□□ 모텔과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4) 200 모텔 신축 과정

원고는 2001. 12. 10. 공인중개사 오♤♤의 중개로 ♥♥♥와 사이에 전남 ▦○군 00읍 00리 _ - _ 대 476.4m²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 모텔과 > □□□ 모텔의 신축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방편으로 2001.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1. 5. ▦○군수로부터 건축주를 원고로, 주용도를 숙박 시설, 연면적을 1,435.95m²로 하여 00리 _- _ 대 476.4m² 지상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를 받고, 2002. 1. 8. ★♤건설㈜와 사이에 모텔신축공사를 공사금액은 5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2. 1. 10.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여 모텔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민▷▷으로부터 2억 원, 김▷으로 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인 2002. 5. 15. 강O에게 신축중인 모텔과 그 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강 O는 00리 _- _ 대 476.4m에 지하 1층 , 지상 6층의 숙박시설( 이하, '200 모텔 '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2. 6. 15. 000모텔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 소 ①0모텔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OO는 피고 명의의 ■♠♠♠ 계좌( ) 로 2002. 6. 17. 에 494,740,206원을, 2002. 7. 8. 에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 ☆☆☆☆☆ 신축 과정

( 가 ) 원고는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아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텔신축사업을 할 방편으로 2002. 5. 20. 오♤♤의 중 개로 피고 명의로 신▲을 대리한 배□△와 사이에 ▷☆☆☆☆☆ 토지를 대금 3억 6,200만 원(계약금은 계약 당일 3,600만 원, 중도금은 2002. 5. 27. 에 1억 원, 잔금은 2002. 6. 27. 에 2억 2,600만 원 )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검 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2. 6. 20.,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 ♠♠♠ 계좌(_______ __)에서 계약 당일인 2002. 5. 20.에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3,600만 원권 수표를 신

▲에게 교부하였고, 2002. 5. 27. 에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신▲에게 송금하 였으며, 위 계좌에서 2002. 6. 17. 에 1,700만 원을, 2002. 6. 20. 에 7,2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출금하여 신▲에게 교부하였고, 2002. 6.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원고는 피고 명의로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 음 2002. 6. 22. ■ ♠♠♠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 ♠♠♠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수대금을 지급 하였다.

( 다 )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02. 7. 24. ★♤건설와 D☆☆☆☆☆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억 1,500만 원 , 공사기간은 2002. 7. 26.부터 2003. 3. 24.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완성 후 ▷☆☆☆☆☆에 관하여 2002. 1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명의로 ■♠♠♠과 ☆☆☆☆☆과 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의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채무와 모텔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명의 의 ■♠♠♠ 계좌(. _)에서 ★♤건설㈜) 의 계좌로 2002. 7. 24. 에 650만 원 이, 2002. 10. 10.에 1,000만 원이, 2002. 11. 18. 에 2,000만 원이, 2002. 11. 26. 에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

(3) ♠▲ 모텔 신축 과정

( 가) 원고는 2002. 11. 26. 피고 명의로 BO◎와 ▲모텔 토지에 관하여 대금 을 596,937,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와

◎◎는 2003. 1. 2.자 세무신고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적었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 계좌( _ _)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2002. 12.26. 중도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 계 좌로 이체하였고, 2003. 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과 사이에 ♠▲모텔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에게 매매잔대금으로 291,937,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 원고는 2003. 3. 10. ♠♠이건설㈜와 사이에 ♠▲모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 이후 8억 8,000만 원으로 증액), 공사기간 2003. 3. 11.부터 2003. 10.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이건 설㈜는 2003. 9. 20. ▲ 모텔을 완성하였다.

( 다 ) 원고는 ▲모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모텔 토지에 관하여 2003. 3. 28.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2003. 9. 29.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모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 2003. 9. 24. ▲ 모텔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하여 ♠▲ 모텔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그 직후 농♠○○○○○( 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A▲ 모텔과 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03. 9. 26. 농협으로부터 1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모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피고는 피고가 2007. 5. 17 . 농협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중첩 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농협에 대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03. 9. 26.부터 2007. 4. 26.까지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7. 4. 27.부터 2008. 7. 26.까지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8. 7. 27.부터 2008. 12 . 31.까지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 었다.

나. ☆☆☆☆☆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해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 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 적 ·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 자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따라서 일방 당 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 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대법원 2003. 12. 12 . 선고 2003다4405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다는 의사로 피고 명의 로 매도인인 신▲을 대리한 배□△와 D☆☆☆☆☆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배□△도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신▲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출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 또는 대리인인 배□△와의 관계에서 원고를 바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 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 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다( 대법원 2005. 1. 28 .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1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D☆☆☆☆☆에 대한 매매대금을 출연하되 피고 명의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신의대리인 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신▲이나 그 대리인 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 정을 맺고수탁자 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신▲을 대리한 배□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위와 같은 명의 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③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 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신▲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 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라 할 수 있는 원고의 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 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 부분에 관한 판단

①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명의자에게 일 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 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명의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 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 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참조). 또 명의신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무효의 이전등기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참조).

1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D☆☆☆☆☆의 신축 자금을 출연하여 D☆☆☆☆☆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나, 다만 대출의 편의에 따 라 피고에게 모텔의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D☆☆☆☆☆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

다 . 모텔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모텔의 신축자금을 출연하여 ♠▲모텔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나, 다만 대출의 용이성과 세금 문제 회피를 위하여 피고에게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명 의의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 구는 이유 있고, 이와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모텔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 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채권자대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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