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ㆍ기타금품 12,148,080원 및 퇴직금 15,016,092원 합계 27,164,17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ㆍ기타금품 29,257,376원 및 퇴직금 67,884,308원 총 합계 97,141,6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무기간 임금 및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1 D 2012. 9. 1.~2018. 3. 31. 12,148,080 15,016,092 27,164,172 2 E 2010. 11. 1.~2018. 2. 7. 11,212,535 29,225,193 40,437,728 3 F 2006. 8. 21.~2017. 12. 31. 5,896,761 23,643,023 29,539,784 29,257,376 67,884,308 97,141,684 판단 근로자들 전원이 기소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