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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10. 31.까지 레이져 절곡 작업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2,350,000원, 2017. 10. 임금 2,350,000원 등 임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00,000원과 기타금품 합계 400,000원 등 합계 16,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10. 31.까지 레이져 절곡 작업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83,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244,26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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