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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514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주시 C 대 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1. 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D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81호로 건물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9.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D가 청주지방법원 2016나249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사실, 원고는 가집행선고부인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집행이 불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대하여 체납된 임금채권이 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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