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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7가단226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41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조립식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층 46.50㎡, 1층 30㎡(수리점)는 모두 C의 소유였는데, C는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3. 1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7,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분은 2015. 10. 8. 취소기각 결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만이 진행되어 2015. 11. 25.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7759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12.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2. 25.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아래와 같은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포기각서 B 귀하 본인은 2015. 11. 25. 귀하가 취득한 음성군 D 임야 지상에 신축된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1층 279.9㎡, 단층주택 67.5㎡)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상권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하에게 이를 양도하며 본인은 이 각서 작성 이전에 제3자에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법률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라.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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