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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07 2020가단221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D은 2013. 3. 7.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5.까지로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26. ‘충주시 E, F동 G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H조합로 하는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2015. 8.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H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8.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9. 12.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8. 3.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J주민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7. 13.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을 올바른 지번인 ‘충주시 K, F동 G호’으로 착오기재정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9. 12. 1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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