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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9가합7011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경 D의 제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조경석을 채취해 구입하기로 하고, 2006. 8. 18.경 D, E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06. 10. 24.경까지 조경석 29점을 구입하여 2006. 12.경 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보관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경석들을 구입, 운반, 보관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위 조경석들의 구입 등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조경석들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입한 조경석 29점 중 현재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있는 별지 1 도면 표시 별지 2 각 사진 영상의 조경석 19점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조경석을 구입하여 국내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데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119호로 ‘피고가 2007. 5.경 인도네시아에서 조경석을 구입할 당시 매매 가치가 있는 조경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피고가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조경석들을 용인시 처인구 C 갑 제1호증(각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F’은 ‘용인시 처인구 C'의 도로명 주소이다.

에 있는 공터에 별다른 경비인력이나 장비 없이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9. 6. 13:00경 위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고 소유의 인도네시아산 조경석 4개를 중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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